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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에서 돈벌고 싶다면? 영국 청년교류제도! | 워킹홀리데이, 영국, 교류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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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에서 돈벌고 싶다면? 영국 청년교류제도! | 워킹홀리데이, 영국, 교류

0seok 2024. 1. 24. 0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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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국 청년교류제도란? 

영국 국적이나 청년 교류 제도 자격 국가 국적자인 
18세에서 30세까지의 청년 중 2년 동안 영국에서 체류하면서 
일을 하기를 희망하는 경우 영국의 5급 청년 교류 제도 비자를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조건은 다음과 같습니다. 

• 2년 동안 영국에서 체류하면서 일을 하기를 희망하는 경우
• 18세~30세
• 1,890파운드의 자금 보유 (한화 약 200만원 ~ 300만원) 
• 영국 국적을 보유했거나 청년 교류 제도 자격 국가의 국적 보유
• 기타 자격 조건 부합


5급 청년 교류 제도 비자 소지자에게 허용되는 활동
• 학업 - 일부 과정을 수학하기 위해서는 학술 기술 승인서가 필요함
• 대부분의 직장에 취업
• 자영업, 회사 설립 – 사업장을 임대하고, 사업 장비의 가치가 5,000파운드 이하이며 직원이 없는 경우에 한함


5급 청년 교류 제도 비자 소지자에게 허용되지 않는 활동
• 직업 스포츠맨(예를 들면, 코치), 수련의, 치과 수련의로 취업 – 영국에서 별도의 자격을 취득한 경우는 예외
• 비자 연장
• 공적 부조 수혜
• 가족 동반 – 가족은 따로 비자 신청을 해야 한다.


신청 자격
5급 청년 교류 제도 비자를 신청하기 위해서는 다음의 자격을 갖추어야 한다.
• 18세 – 30세
• 다음 국가의 국민: 호주, 캐나다, 일본, 모나코, 뉴질랜드, 홍콩, 대한민국, 대만, 또는
• 영국 재외국민, 영국 해외 영토 시민, 영국 국민(해외)
• 최소한 1,890파운드의 잔고가 있는 신청인의 은행 계좌 증서

다음에 해당하는 경우는 지원할 수 없다.
• 신청자와 동거 중인 자녀가 있는 경우
• 재정적 책임을 져야 하는 자녀가 있는 경우
• 이미 청년 교류 제도 또는 그 전신인 '워킹 홀리데이메이커' 비자의 혜택을 누린 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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